운전이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익숙한 환경에서의 방심”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주 다니는 도로나 평소 별 문제없었던 구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기곤 하죠. 특히 교통안전 사각지대에서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운전자들의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항목에서는 실제로 단속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주의 구간들과, 그 안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비켜준 것 같은데도’ 과태료?
2022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정지해 있거나 통과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사람이 건너려는 게 아니었어요” “비켜줬는데도 찍혔어요” 라는 식의 이유로 과태료 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단속 기준은 명확합니다. 보행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발을 올려놓기만 해도 ‘통행 의사’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정지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6만 원 과태료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이나 스쿨존, CCTV 설치 횡단보도에서 많이 단속됩니다.
2. 스쿨존 외 통학로 – “스쿨존 아니니까 괜찮다”는 착각
우리는 보통 “스쿨존”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의 통학 경로에서도 사고 방지 및 규정 준수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학원이나 유치원 인근, 또는 스쿨존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이동하는 도로변에서도 무심코 과속하거나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했다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에서의 무단 주행, 정차 중 어린이 승하차 방해, 인도 주행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8만 원~12만 원 이상까지도 부과됩니다.
TIP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에서도 보행자 보호 우선 원칙을 지키세요.
3. 건물 진입로 앞 정차 – “도로 아닌데 왜 과태료죠?”
도로가 아닌 듯 보이는 건물 진입로나 상가 출입구 앞에 잠깐 정차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보행자 통로, 주차장 출입구, 장애인 통로 앞 등은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차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 방해 행위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 시내 건물 앞에서 3분 정차한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었고, 건물 관리소가 해당 구간을 ‘보행 안전구역’으로 신고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늘 “나는 잘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쉽지만, 현대 교통 시스템은 무인단속, AI 인식 시스템, 보행자 우선 법규 강화 등으로 점점 더 세밀하게 위반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란 보이지 않는 구역이 아니라, 놓치기 쉬운 법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