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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잊기 쉬운 기본 도로 규칙 위반

by heimish101 2025. 7. 8.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다 외우고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 경력이 조금 붙은 분들일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습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작은 방심이 의외로 큰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운전자들이 무심코 자주 어기는 기본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중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방향지시등 미사용 – 3초만 켜도 피할 수 있었던 벌금

방향지시등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의무 사항입니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우회전·좌회전·진입을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점등해야 하며,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또는 다차로 구간에서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량은 뒤 차량 입장에서 매우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경찰 단속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실전 팁

차선 변경 시 최소 3초 전부터 방향지시등 켜기, 회전 교차로 진입 시에도 반드시 켜는 습관을 들이세요.

2. 정지선 위반 – 멈췄는데도 찍힌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따라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CCTV 단속에 걸려 정지선 위반 과태료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정지선 위반은 대부분 운전자가 “조금 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하지만 정지선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선이며, 타이어 하나만 넘더라도 단속 장비에는 정확히 포착됩니다. 과태료는 보통 승용차 기준 4만 원, 벌점은 없지만 반복되면 불이익이 커집니다. 특히 스쿨존이나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서는 단속이 더 강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경적 사용 제한 – 짜증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짜증 날 때 경적(빵빵)을 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적은 위험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며, 단순히 화가 났거나 비켜달라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주택가, 병원 인근, 신호 대기 중 등의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으로 간주되어 2만 원~4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일시정지 위반 – 실제로는 가장 많이 과태료 받는 항목

‘일시정지’ 표지판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멈춘 듯 천천히 지나가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주변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특히 교차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 시 과실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교차로, 회전교차로, 스쿨존, 건널목 등에서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2~3초 정지 후 출발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과태료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사고와 벌금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요즘은 무인 단속 시스템이 정교해져서 사람이 보지 않아도 단속이 되는 시대인 만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