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규정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그 기준이 훨씬 구체적이고 강화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스마트워치, 태블릿, 차량 내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은 그 흐름에 따른 조치입니다.
1. 기존 법령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전화 통화 또는 문자 입력 시 단속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모든 행위가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 확인 (운전 중 시선 이탈) 스마트워치 확인 (알림, 문자 수신 등) 차량 내 터치스크린 조작 (음악 재생, 통화 연결 포함) 태블릿을 통한 영상 재생 핸즈프리 장치 없이 통화하거나, 이어폰으로 대화 즉, 운전 중 한 손이라도 조작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위법 행위로 분류됩니다.
2. 벌금 및 벌점 강화 내용
항 목 | 기존(2024년까지) | 2025년 개 |
벌금 | 승용차 기준 6~7만원 | 10~15만 |
벌점 | 없음 또는 10 | 기존 15점, 반복 시 면허 정지 가능 |
누적 위반 | 과태료만 부과 | 2회 이상 적발 → 면허 정지 가능성 |
또한 업무용 차량 운전자가 위반 시 사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 택배 업계 운전자 대상 집중 단속 예정)
3. 단속 방식도 똑똑해졌다.
2025년부터 AI 기반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면서, 운전 중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의 육안 단속 위주였다면, 이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고속도로 및 주요 도심지에 설치된 고해상도 카메라가 자동 분석 운전자의 눈 방향, 손 움직임, 휴대폰 유무 등을 인식 번호판과 함께 자동으로 위반 장면 저장 → 과태료 발송
이 기술은 이미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서울, 인천, 수원 등 대도시부터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예정입니다.
4. 예외 상황은 없나요?
일부 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에서 112, 119에 전화하는 경우 차량이 완전히 정차되어 있고, 비상등 점등 상태일 경우 (단, 교차로, 횡단보도 정차는 제외) 하지만 이마저도 정차 후 조작해야 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실수도 단속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디지털 기기 조작은 출발 전에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운전이 일상이 된 요즘, 도로 위의 규칙은 더 엄격하고 정교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단속도 기술 기반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적발되지 않겠지"라는 마음가짐 보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규칙 속에 안전한 도로문화가 발전할 것입니다.